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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 서울시 도입

by 기상아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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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연 1회 육아휴직 사용도 권고한다.

1.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

서울시는 저출생 원인 중 하나인 일.생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10일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직장 내 불이익 우려, 눈치보기 등 문제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2.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 대상

임신한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연1회의 육아휴직 사용 권고(서면으로 발송)

3.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제 시행일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은 서울시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 도입된다.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근무평가, 업무배치, 승진 등에 불이익이 받은 것이 없는지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서울시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업무 적응 교육 콘텐츠를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남성 직원도 출산휴가 10일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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