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5월신청1 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하기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꼼꼼히 체크하여 5월 말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단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023. 5.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