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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하기

by 기상아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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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달입니다.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방법을 꼼꼼히 체크하여 5월 말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단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가구 유형에 다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참고)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

◀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일정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8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10월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12월 말 지급
 ※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해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누름→ 홈텍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텍스
◀바로가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신청
-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꼼꼼히 체크 하신 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5월 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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