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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비지원금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시 군구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동절기 난방 연료비 지원
긴급 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을 지속
○ 지원시기 :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5만원
○ 문의 : 관할 시군구(읍면동)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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