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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의료비 제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2. 반려동물의료비 지원내용
○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
-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 최대 30만원
-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 최대 20만원
3. 반려동물의료비 지원대상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음(1인가구 기준 1,944,812원)
○ 지자체별 지원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
4. 반려동물의료비 신청방법
① 구청 홈페이지 접속
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③ 지원서 작성
④ 구청 방문신청 & 우편,팩스 신청
5. 반려동물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확인 필수 (현재는 서울,경기,대전지역 지원중)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
6. 반려동물의료비 미지원 항목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 부담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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