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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예상금액 알아보기

by 기상아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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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직장페쇄, 차별, 이직문제, 고용주파산 등 실직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충족 해당시(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실업급여 인정방식

○ 1차 : 고용센터에 신청등록하고 출석하여 교육받기

○ 2차 :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 3차 :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 4차 :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 필수

○ 5차 : 4주에 2회씩 재취업활동 진행(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등)

 

4.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귬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일 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1,568원

 

▼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5.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퇴직 당시 개인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간이 다르다.

지급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50일 180일
3년이상 ~  5년미만 180일 210일
5년이상 ~ 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6. 실업급여 지급철차

구직등록 →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 인정신청 → 인정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워크넷 회원가입후 신청

 

▼ 워크넷 바로가기 ▼

 

로그인

로그인 후 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개인 또는 기업 유형을 확인하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www.work.go.kr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자격조건에 충족되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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