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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지원조건 알아보기

태양마미 2023. 12.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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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지원조건과 전세자금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전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수 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한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소득별)

- 8500만원이하 1.6%~2.7% 

- 8500만~1억3000만원 2.7~3.3%

 

○ 우대금리(중복가능)

- 기존자녀 0.1%p(1명당)

- 추가출산 0.2%p(1명당)

- 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3억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대출기한

- 전세 계약기간 종료시 상환(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소득별)

- 7500만원이하 1.1%~2.3% 

- 7500만~1억3000만원 2.3~3.0%

 

○ 우대금리(중복가능)

- 기존자녀 0.1%p(1명당)

- 추가출산 0.2%p(1명당)

- 전자계약매매 0.1%p

 

○ 대출대환조건

- 전세 계약 개시일/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한 대환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 접수시기 : 2024년 01월 29일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제자금 대출지원이 시행됩니다. 새해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련지.........

또한 얼마만큼 도움이 될련지.......져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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