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특례대출" 지원조건 알아보기

by 기상아 2023. 12. 29.
728x90

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지원조건과 전세자금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전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수 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천9백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한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소득별)

- 8500만원이하 1.6%~2.7% 

- 8500만~1억3000만원 2.7~3.3%

 

○ 우대금리(중복가능)

- 기존자녀 0.1%p(1명당)

- 추가출산 0.2%p(1명당)

- 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3억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대출기한

- 전세 계약기간 종료시 상환(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소득별)

- 7500만원이하 1.1%~2.3% 

- 7500만~1억3000만원 2.3~3.0%

 

○ 우대금리(중복가능)

- 기존자녀 0.1%p(1명당)

- 추가출산 0.2%p(1명당)

- 전자계약매매 0.1%p

 

○ 대출대환조건

- 전세 계약 개시일/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한 대환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 접수시기 : 2024년 01월 29일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제자금 대출지원이 시행됩니다. 새해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련지.........

또한 얼마만큼 도움이 될련지.......져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