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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수술비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by 기상아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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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2.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1회당 최대 110만원 1회당 최대 50만원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1회당 최대  90만원 1회당 최대 40만원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9회 7회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3.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게,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이 당연 선정

4.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대상

○ 난임수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5.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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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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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6.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신청시 제출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자동차등록원부(갑)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건강.자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연말정사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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