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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by 기상아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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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로 매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청하여 현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의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신청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하반기 :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까지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 지급시기

○ 상반기 : 매년 12월 중

○ 하반기 : 다음해 6월 중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 지급액

○ 상반기 :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분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 하반기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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