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20년이상 가입한후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가 1만명이 넘었으며, 최고액 수급자는 월 266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만4518명으로 월 평균 103만5205원이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8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3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4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OECD.Stats, Historical population; Share of 65 and over 기준)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말 기준 0.7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7.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7.6%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4.0%), 사적연금(6.5%), 퇴직급여(3.8%)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짐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습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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