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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by 기상아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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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가입대상, 신청 방법, 가입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며, 매달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넣으면 만기까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달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주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 소득 7500만원 이하도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가입 할 수 없고, 만기 이후 순차 가입만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누구인가?

가입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합니다.

접수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이며, 접수 후 2~3주 후에 심사통과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좋다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옳치 않습니다. 만기가 5년인 만큼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 하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잘 정리하여 저축 여력이 충분 한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금액을 정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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